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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무이자 융자(대부금) 신청하기(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 사업, 일용직)

by 만사농사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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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종종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무아자 대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금 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대부금 신청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대부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이미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신청사유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대부이자 및 상환기간


대부이자 : 무이자
상환기간 : 2년(연장불가)
상환방법 : 일시, 분할, 조기상환 가능(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금 제도는 무이자로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건설근로자들이 금융적인 어려움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건설근로자들이 필요한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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