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종종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금 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대부금 신청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대부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이미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신청사유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대부이자 및 상환기간
대부이자 : 무이자
상환기간 : 2년(연장불가)
상환방법 : 일시, 분할, 조기상환 가능(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금 제도는 무이자로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건설근로자들이 금융적인 어려움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건설근로자들이 필요한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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