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기준, 신청 조건, 지급일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네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 우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18세 미만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
● 재산요건
-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 매년 5월 중 (기한 후 신청 기간 : 매년 6월~11월 중)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을 사용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네요.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유의사항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종료일 후 ’23.6.1.~’23.11.30. 이내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 장려금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도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국가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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