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내 1촌 직계 중 성인
지원내용
●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일반질환 경우 최대 100만원)
상세항목 | 지원내용 | 지원불가 |
입원 및 수술비 |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 | - 상급 병실료 ※ 병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등 |
검사비 | 선정된 질환 관련으로 받는 MRI, CT 촬영 등 검사 비용 | - 종합건강검진 등 단순 검사비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진료비 | |
약제비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약제비 ※ 희귀의약품인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
- 한방첩약(↔일반과립 가능) - 질환과 관련 없는 약품(영양제 등) |
의료기기 및 보장구 | 해당 질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단, 병원 또는 회사에 소속된 전문 간병인 고용 시 지원) | - 재가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재활 치료비 | 물리치료비, 침, 주사요법 등 | - 도수치료 |
기타항목 | - 정신질환: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우 지원 - 치과: 상해 또는 질환 발생으로 인한 치료 시 지원 - 안과: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질환 수술 및 치료비 - 그 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입원 치료기간 외 정신질환 치료비 - 충치 등 치과치료(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임플란트 포함) - 시력교정술 - 미용성형 |
지원제한
● 동일한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에 2회 연속 선정‧지원을 받은 예술인 (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
● 민간보험 수혜자로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 1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 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8일 ~ 2023년 5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4637)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발급처 |
1 | 신청서 | 재단 누리집 공고문 |
2 | 개인정보동의서 | |
3 |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해당병원 |
4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5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6 | 소득금액증명원 | 정부24 (www.gov.kr) |
7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
8 | 보험가입조회서 | 온라인 '내보험찾아줌' |
9 | 보험 정관/약관 | 해당 보험사 |
10 | 진료비 | 해당 병원 |
계산서 및 영수증 | 해당 병원 |
의료비 지원방식
●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 단, 긴급수술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 결재 완료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전가지 질환과 관련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지금까지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에 부담을 갖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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