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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하기(청년으뜸적금, 과학기술인연금, 과학기술인공제)

by 만사농사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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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제가 20년 가까이 가입하여 퇴직 후 노후 준비를 위해 자산을 운용 중인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주요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종사하는 과학기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을 통해 과학 기술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1. 과학기술인 설립목적 및 현황

  ● 설립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03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 운영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

  ● 회원수

      회원수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1만명 수준이며, 2025년에 1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수

  ● 자산 현황

       자산은 10조 9천억원(22년말 기준)이며, '26년에 2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주요 사업(금융 상품)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연금, 적립형공제급여, 목돈급여,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등의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과학기술인연금(퇴직연금)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회원부담+사용자부담금+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운용수익이 더해져 지급

     ● 국내 최고 수준의 고금리(원리금 보장) : 5.19%('24년 1월 기준)
 
     ● 절세혜택 
        - 회원부담금 납부액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 연금(일시금) 수급 시까지 발생 수익 과세이연(자동 재투자)
        - 연금 수급 시 일시금 수급 대비 퇴직소득세 30~40%  절세
 
    ● 운용방법 : 원리금 보장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중 선택가능(복수 선택 가능)
       - 퇴직금 수급 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연금 분할 수령 가능
       - 연금 수급 요건 : 10년 이상 연금 수급 필요, 퇴직 후 수급 가능(55세 이상)
       - 유족급여 : 배우자유족연금, 유족일시금
 
 

4. 적립형공제급여

장기저축상품인 적립형 공제급여는 회원이 재직기간 동안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금리로 적립하고 토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공제상품 

  
     ● 높은 회원지급률 : 연복리 5.05%('24. 1월 기준)
 
     ● 세제혜택 
        - 이자소득에 대하여 0~4% 내외 자율과세(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15.4%)
        - 분리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 퇴직 후 일시금, 연금(1천만 원 이상) 또는 일시금+연금으로 수령 가능
 
      ● 가입한도 :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입(증감좌 가능)
 
      ● 대여 : 적립금의 90% 이내(적립공제급여 중도해지 기준)
        - 대여금리 : 5.05%(24. 1월 기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5. 목돈급여

목독급여는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자율류 증식시키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높은 회원지급률 : 최대 연 5.05%('24. 1월 기준, 가입기간에 따라 5.0~5.5%)
 
     ● 가입금액 : 3백만원 ~ 5억원(1백만원 단위로 가입)
 
     ● 급여종류 
        - 만기지급형
        - 이자지급형
        - 원리금지급형
        - 연금지급형
 
 

 6.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가입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적금형 상품입니다. 

   
     ● 높은 회원지급률 : 청년과학 기술인 우대 시 최대 연 5.3%('24. 1월 기준,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 가입금액 : 1억원
 
 

7. 회원가입자격(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각 사업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임직원
•특정연구기관 임직원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
•기술사회 회원 및 기술사사무소 임직원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전문연구사업자 임직원
•연구소기업 임직원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임직원
•특화선도기업 임직원 등
 
 

8. 과학기술인공제회 복지사업

휴양시설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복지 서비스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회원들이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국가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거 운용되는 준공공기관이며, 공무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과 같은 공제회입니다. 그리고, 23년 말 현재 10조원이 넘어가는 자산을 운용 중이고, 안정적인 수익으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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