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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은 농어촌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란?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지원자격(신청대상)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2. 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4. 지원순위
순위 | 세부 자격 요건 | 학자금지원구간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제한 없음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제한 없음 |
3순위 | 특별 승인자 | 제한 없음 |
융자 신청 일정(2023-2학기 기준)
● 신청 : 2023. 7. 5.(수) ~ 7. 26.(수) (사전신청: 2023. 5. 23.~)\
● 심사 : 2023. 7. 27.(목) ~ 8. 14.(월)
● 실행 : 2023. 8. 16.(수) ~ 10 .6.(금)
융자금리
● 무이자
융자 가능금액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②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 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전문대학 | 일반대학 |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2년제 4학기 : 4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3년제 6학기 : 6회 | ||
4년제 8학기 : 8회 |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2018년 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상환기간 : 원금균등분할상환
이번 글에서는 농어촌 출신의 대학생들이 학업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농촌출신대학생 융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업 중에 무이자로 융자를 받아 졸업 후 상환하는 방식이니, 농어촌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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