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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하기(국가지원사업)

by 만사농사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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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은 농어촌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출신대학생 융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란?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지원자격(신청대상)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2. 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4. 지원순위

순위 세부 자격 요건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제한 없음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제한 없음
3순위 특별 승인자 제한 없음

 

 

 

 

융자 신청 일정(2023-2학기 기준)

 

신청 : 2023. 7. 5.(수) ~ 7. 26.(수) (사전신청: 2023. 5. 23.~)\

● 심사 : 2023. 7. 27.(목) ~ 8. 14.(월)

실행 : 2023. 8. 16.(수) ~ 10 .6.(금)

 

 

융자금리 

● 무이자

 

 

융자 가능금액

 

① 등록금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② 생활비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 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전문대학 일반대학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2년제 4학기 : 4회 4년제 8학기 : 8회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2018년 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상환기간 : 원금균등분할상환

 

 

이번 글에서는 농어촌 출신의 대학생들이 학업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농촌출신대학생 융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업 중에 무이자로 융자를 받아 졸업 후 상환하는 방식이니, 농어촌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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