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는 분들을 위한 창업 및 주택구입의 국가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 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살 수 있도록 농업에 관련한 창업 및 주택 등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2 사업내용
❍ 농사를 시작하는 귀농인의 농사에 필요한 창업(농지구입 등) 및 주택구입 등의 운영자금을 융자지원
3. 지원 자격 및 요건
1) 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2)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3)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인 세대주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자
4.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1)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등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2)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이나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는 지원불가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 활용불가,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지원 기준 : 연리 1.5%(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1)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2)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5. 사업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기간 : 매년 1월 및 6월 중(상반기, 하반기)
※ 하반기 신청은 6월부터 7월초
6.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항목은 사업능력, 사업의지, 준비상황, 재배규모, 재무안정성이며, 우선사항은 영농계획이며, 감점사항은 기준조건 미충족 외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