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형 농기계 구입 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일부 상이하니, 각 지자체 농기계지원 관련 부서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기준으로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1. 신청기간
● 매년 2월 중('23년의 경우 '23년 2월에 접수함)
2. 신청 장소
● 각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3.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4. 지원 대상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소재하고 있는 관내 농지(1,000제곱미터 이상)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법인, 최근 5년 이내 기 수계자 제외
5.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용 보조 지원
-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기, 고소작업차, 전동전기가위는 정부 지원(융자) 대상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
- 소형 트랙터 45마력 이하, (영농면적 5,000제곱미터, 시설하우스 1,000제곱미터 이상)
- 고소작업차는 최대 작업높이 2m 이하, 전동 구동방식(내연기관 제외) 기종
-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지원을 원칙
6. 보조금액(부속기 포함) 지원한도
● 농업용 관리기 : 보행관리기 1.5백만원이내/대, 승용관리기 5백만원 이내/대
●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 5백만원 이내/대
● 전동전지가위 : 25만원 이내/대
● 전동분무기 : 15만원 이내/대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이내/대
7. 지원형태 : 자부담 50%(국가지원 50% , 도 15%, 시 35%)
● 모든 기종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원칙, 자부담이 축소 투입된 경우 축소된 금액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맞게 감액 지원
8.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증(농지원부, 농지대장 아님)
● 농기계 보관장소의 건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보관장소가 보인 소유일 경우)
● 농기계 보관 장소의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보관장소가 임대일 경우, 사후관리기간 고려하여 기간 명시되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잔액사본(자부담 증빙용)
● 사업계획서(마을별 공동사용관리 신청 시 제출, 우선순위 증빙)
● 장애 복지카드 사본 혹은 증명서(해당 시 선택 제출, 우선순위 증빙)
이번 글은 텃밭과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소형 농기계의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신청시기 등이 상이하니, 문의하여 혜택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