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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청 대상,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목적
○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융자규모
○ 4,500억원 내외
신청대상
구분 | 내용 |
재해피해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 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 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 매출감소 확인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매출과 직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 매출감소 확인 예외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여부 확인 생략
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융자범위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융자조건
○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0.7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화 : 1357)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알아보았네요.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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