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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할게요.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 18,000억원 내외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 지원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1억원 | 연 2.0% | 5년(2년거치)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0.7억원 | 기준금리 | 5년(2년거치)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1억원 | 연 2.0% | 7년(2년거치) |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 저신용소상공인 | 0.3억원 | 기준+1.6%p | 5년(2년거치)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 0.7억원 | 기준+1.6%p | 5년(2년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0.7억원 | 기준금리 | 5년(2년거치) |
대환대출 | 7%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중.저신용소상공인 | 0.5억원 | 연 4.5% | 10년이내 |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 : 1357)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등 지원대상이 다양하고 있으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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