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농어민과 농어촌의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국가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내용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3개 구간 차등지원)
1,801점 미만 | 28% 정률지원 |
1,801점 이상 ~ 2,501점 미만 | 정액지원기준 점수인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 정액지원 |
2,501점 이상 | 미 지원 |
※ 2023년 1월 ~ 12월까지 정액지원구간(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지원금액 105,090원
● 적용지역
농어촌 지역 |
①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②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 지역 |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 지역 중 생산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 제외),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락취락지구지역 |
※ 토지이용용도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
● 신청방법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농어업인 및 농어촌 요건)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할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및 유선신청 가능
※ 공단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농(어)업 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농어업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적용시기
-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전입일 또는 지역변동·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단,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 전입일과 농어업인 해당일을 확인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신청일이 1일인 경우 전월부터) 6개월간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2. 농어촌 지역 거주자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내용 : 22% 지원
● 적용기준
농어촌 지역 |
①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②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 지역 |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 적용시기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거주기간
- 동의 녹지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은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 등록 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의 중요성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어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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