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도 국가지원을 받아 가입한 농업인의 국민연금이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글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최소금액의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했네요.
제가 50%인 46,350원 납부하면 국가에서 50%인 46,350원을 지원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국가에서 50%를 지원 받아 65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을 최소 50만원 이상 수령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네요.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은?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신청방법은?
가입자 본인이 해야되네요.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네요.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되네요.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하네요.
4. 국민연금 지원금액은?
2023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네요.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원)을 정액 지원받네요.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2023년) 지원월액 |
1,000,000원 | 90,000원 | 45,000원 |
1,030,000원 | 92,700원 | 46,350원 |
2,000,000원 | 180,000원 | 46,350원 |
5. 지원 제한 대상
★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네요.
위 포스팅과 같이 농어민에 대해 소중한 세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하니, 바쁘시더라도 해당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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