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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은 농어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1. 농업인 자녀장학금 이란?
●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년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신청대상
● 농업인 자녀의 대학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일)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직전학기 기준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 80점 이상
-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 학자금지원구간 : 기초~8구간 해당자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말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액
● 학기당 50~350만원
※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
4. 신청기간
● 별도공지(농어촌희망재단)
※ 23년의 경우 '23년 6월 16일(금) ~ 7월 6일(목) 17:00 까지 임
5. 선발기준
● 성적, 학자금지원구간 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 선발
6.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 가능
7.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 상담센터(02-509-2114, 평일 9시~18시)
이번 글은 농어촌희망재단의 농업인 자녀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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